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5조 (연구과제의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도연구팀장, 기본권연구팀장, 비교헌법연구팀장(이하 “연구팀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13조에 따른 연구수요조사의 결과 등을 참고하여 팀별로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발굴한다. <개정 2016ㆍ2ㆍ4>
②연구팀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연구과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1월말까지 연구교수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9ㆍ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