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5조 (연구과제의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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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도연구팀장, 기본권연구팀장, 비교헌법연구팀장(이하 “연구팀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13조에 따른 연구수요조사의 결과 등을 참고하여 팀별로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발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도연구팀장, 기본권연구팀장, 비교헌법연구팀장(이하 “연구팀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13조에 따른 연구수요조사의 결과 등을 참고하여 팀별로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발굴한다. <개정 2016ㆍ2ㆍ4>
②연구팀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연구과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1월말까지 연구교수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9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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