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공포일 2021-09-03 · 시행일 2021-09-03 · 소관 헌법재판소 · 총 41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 내규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21-09-03 · 시행 2021-09-03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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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실시계획서의 제출제11조 연구실시계획서의 변경제12조 연구내용의 사용 제한제13조 설치제14조 구성제15조 심의사항제16조 회의 등제17조 회의록제18조 심의대상제19조 중간보고서 등 제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제출기한연장 신청제21조 검토자 선정 등제22조 보충서 제출제23조 연구수행 평가제24조 심의결과의 보고 등제25조 심의결과의 통보제26조 토론회 개최제27조 설치제28조 구성제29조 관장사항제3조 연구과제의 정의제30조 회의제31조 회의록제32조 수당 등제33조 평가대상제34조 연구보고서 제출제35조 연구성과 평가제36조 평가의견의 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