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19조 (중간보고서 등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심의회의의 심의개시 2주일 전에 중간보고서, 정리보고서를 소속 연구팀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7ㆍ25>
②중간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정리보고서는 완성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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