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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조사기록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로, 동산에 대하여는 물품 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조사번호를 "○년 조사 ○호"로 표시한 후 그 내용을 전산입력한다.②조사기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물건 등 목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해관계인 등의 주소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목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조사기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물건 등 목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해관계인 등의 주소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목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조사기록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조사번호를 "○년 조사 ○호"로 표시한 후 그 내용을 전산입력한다.②조사기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물건 등 목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해관계인 등의 주소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목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조사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사기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물건 등 목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해관계인 등의 주소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목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조사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조사기록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되, 연도별로 조사번호를 "○년 조사 ○호"로 표시한 후 그 내용을 전산입력한다.②조사기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물건 등 목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해관계인 등의 주소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목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조사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조사에 관련된 문서를
    조사기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물건 등 목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해관계인 등의 주소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목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조사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조사기록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사기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물건 등 목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해관계인 등의 주소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목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조사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표시한 후 그 내용을 전산입력한다.②조사기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물건 등 목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해관계인 등의 주소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목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조사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조사에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련 자료 등의 제출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해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해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진술청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해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녹음·녹화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진술 청취를 녹음하거나 녹화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녹취록을 작성하여 조사기록에 편철할 수 있고 테이프 보관은 제3조를 준용한다.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진술 청취를 녹음하거나 녹화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감정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의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에 의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실지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소에서 관련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 통지서에 의한다.③실지조사사항 기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한다.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 통지서에 의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실지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계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 통지서에 의한다.③실지조사사항 기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한다.
    실지조사사항 기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이의신청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8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2.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3. 통지된 사항

별지 제12의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2조 · 대표자 선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12의1호 서식에 의한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12의1호 서식에 의한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이의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위원회가 대표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이의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기획총괄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법무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획총괄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법무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이의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획총괄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법무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할 기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③법무담당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할 기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이의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④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보전처분을 취하하여야 한다.⑤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⑥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조사의뢰서 수리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기획총괄과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원으로부터 조사의뢰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②기획총괄과장은 접수된 조사의뢰서 및 서류를 조사단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기획총괄과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원으로부터 조사의뢰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조사기록관리책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획총괄과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사기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기록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담당직원의 전보 등으로 조사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