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5조 (관련 자료 등의 제출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해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친일재산재산상태의해자료제출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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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해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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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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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해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조사기록의 작성 등제3조 · 물건 등의 보관제4조 · 조사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5조 · 관련 자료 등의 제출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출석요구제7조 · 진술청취제8조 · 녹음·녹화제9조 · 감정의뢰제10조 · 실지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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