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5조 (관련 자료 등의 제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해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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