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20조 (조사기록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총괄과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사기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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