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10조 (실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06-10-13규칙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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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0조제3항이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이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 통지서에 의한다.
③실지조사사항 기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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