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10조 (실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이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 통지서에 의한다.
③실지조사사항 기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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