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8조 (녹음·녹화)

공식 조문
규칙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에 녹취록을 작성하여 조사기록에 편철할 수 있고 테이프 보관은 제3조를 준용한다.
녹음·녹화녹음하거나친일재산조사기록녹화할녹취록편철할테이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진술 청취를 녹음하거나 녹화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제1항의 경우에 녹취록을 작성하여 조사기록에 편철할 수 있고 테이프 보관은 제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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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에 녹취록을 작성하여 조사기록에 편철할 수 있고 테이프 보관은 제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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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