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8조 (녹음·녹화)

공식 조문
시행 · 2006-10-13규칙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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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진술 청취를 녹음하거나 녹화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진술 청취를 녹음하거나 녹화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녹취록을 작성하여 조사기록에 편철할 수 있고 테이프 보관은 제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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