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19조 (조사의뢰서 수리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6-10-13규칙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획총괄과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원으로부터 조사의뢰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총괄과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원으로부터 조사의뢰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기획총괄과장은 접수된 조사의뢰서 및 서류를 조사단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