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2조 (조사기록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록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필지 및 건축물 별로, 동산에 대하여는 물품 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조사번호를 "○년 조사 ○호"로 표시한 후 그 내용을 전산입력한다.
②조사기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물건 등 목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해관계인 등의 주소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목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조사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조사에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조사기록에 편철한 후 조사기록의 장수를 문서 하단에 기재하고 조사기록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동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에 대하여는 병합하여 조사기록을 편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통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소명자료나 가계도 등은 별책으로 편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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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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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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