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16조 (이의신청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8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2.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3. 통지된 사항 또는 결정의 내용4. 이의신청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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