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17조 (이의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총괄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법무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할 기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법무담당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각하, 기각, 인용 또는 관계조사에 반영 등의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보전처분을 취하하여야 한다.
⑤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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