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17조 (이의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규칙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총괄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법무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이의신청의 처리이의신청별지서식결정법무담당관이의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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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총괄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법무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할 기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법무담당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각하, 기각, 인용 또는 관계조사에 반영 등의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보전처분을 취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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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총괄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법무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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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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