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채선물거래에 대한 경과조치조문 원문
    신설 > [별표 28] 헤지전용계좌 관련 예탁자산의 범위 등 <신설 2017.6.15., 개정 2018.3.15., 2024.4.5> <신설 >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0.10.20>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09.8.21>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6.6.20> [별지 제4호서식] 착오거
    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조의3제2호·제153조·제158조제1호의 개정세칙, 별표 1·3·6·9·10·19·19의2·20의 개정별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정별지를 적용한다. 부칙 <제651호, 2010.11.1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범위 등 <신설 2017.6.15., 개정 2018.3.15., 2024.4.5> <신설 >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0.10.20>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09.8.21>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6.6.20> [별지 제4호서식] 착오거래정정 신청서 <개정 2012.2.17,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8.3.15., 2024.4.5> <신설 >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0.10.20>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09.8.21>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6.6.20> [별지 제4호서식] 착오거래정정 신청서 <개정 2012.2.17, 2016.11.21, 2017.6.15, 2019.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조 · 시행일조문 원문
    이 세칙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정세칙은 201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0.10.20>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09.8.21>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6.6.20> [별지 제4호서식] 착오거래정정 신청서 <개정 2012.2.17, 2016.11.21, 2017.6.15, 2019.10.30>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4
  • 제77조 · 착오거래의 정정방법조문 원문
    를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정정한다. 이 경우 회원은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후부터 회원착오거래가 발생한 날의 다음 거래일 17시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회원착오거래의 정정은 착오거래가 발생한 날의 장종료 후 30분 이내에 회원이 착오거래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회원파생상품단말기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정정신청을 하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16.6.20> [별지 제4호서식] 착오거래정정 신청서 <개정 2012.2.17, 2016.11.21, 2017.6.15, 2019.10.30>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4.8.28> [별지 제6호서식] 거래증거금 현금 예탁신고(인출청구)서 <개정 2016.11.21> [별지 제7호서식] 거래증거금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신청서 <개정 2012.2.17, 2016.11.21, 2017.6.15, 2019.10.30>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4.8.28> [별지 제6호서식] 거래증거금 현금 예탁신고(인출청구)서 <개정 2016.11.21> [별지 제7호서식] 거래증거금 외화 예탁신고(인출청구)서 <개정 20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30>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4.8.28> [별지 제6호서식] 거래증거금 현금 예탁신고(인출청구)서 <개정 2016.11.21> [별지 제7호서식] 거래증거금 외화 예탁신고(인출청구)서 <개정 2014.11.3, 2016.8.31, 2016.11.21> [별지 제7호의2서식] 거래증거금 외화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11.21> [별지 제7호의2서식] 거래증거금 외화증권 예탁신고(인출청구)서 <신설 2012.12.18, 개정 2016.11.21> <신설 > [별지 제8호서식] 거래증거금 대용증권 예탁신고(인출청구)서 <개정 2009.8.21, 2010.11.12, 2013.9.17, 2016.11.21> [별지 제8호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1, 2010.11.12, 2013.9.17, 2016.11.21> [별지 제8호의2서식] 고객계좌부 전질권 설정 내역 <신설 2019.9.5> [별지 제9호서식] 권리행사 신고서 <개정 2013.7.8, 2017.6.15> [별지 제10호서식] 권리행사배정통지서 <개정 2017.6.15> [별지
  • 제106조 · 권리행사의 신고방법 및 신고시한조문 원문
    규정 제100조제5항 에 따른 권리행사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회원파생상품단말기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으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모사전송·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하되,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30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고객계좌부 전질권 설정 내역 <신설 2019.9.5> [별지 제9호서식] 권리행사 신고서 <개정 2013.7.8, 2017.6.15> [별지 제10호서식] 권리행사배정통지서 <개정 2017.6.15> [별지 제11호서식] 삭제<2011.12.28> [별지 제12호서식] 삭제<2012.12.1
  • 제108조 · 권리행사 배정의 통지방법조문 원문
    규정 제101조제3항 에 따른 권리행사배정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회원파생상품단말기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8.28 >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서식] 권리행사 신고서 <개정 2013.7.8, 2017.6.15> [별지 제10호서식] 권리행사배정통지서 <개정 2017.6.15> [별지 제11호서식] 삭제<2011.12.28> [별지 제12호서식] 삭제<2012.12.18> [별지 제13호서식] 차익·헤지거래용 미결제약정수량 보유신고서 <신설 2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8, 2017.6.15> [별지 제10호서식] 권리행사배정통지서 <개정 2017.6.15> [별지 제11호서식] 삭제<2011.12.28> [별지 제12호서식] 삭제<2012.12.18> [별지 제13호서식] 차익·헤지거래용 미결제약정수량 보유신고서 <신설 2012.2.17, 개정 2012.12.18, 2015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사배정통지서 <개정 2017.6.15> [별지 제11호서식] 삭제<2011.12.28> [별지 제12호서식] 삭제<2012.12.18> [별지 제13호서식] 차익·헤지거래용 미결제약정수량 보유신고서 <신설 2012.2.17, 개정 2012.12.18, 2015.7.3, 2017.6.15, 2017.9.20, 20
  • 제163조 · 차익거래관련수량 및 헤지거래관련수량 등조문 원문
    <개정 2011.1.31 , 2012.2.17 , 2014.8.28 > ② 규정 제15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회원파생상품단말기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물) <신설 2018.3.15., 개정 2024.4.5., 2024.11.1.> <신설 > [별지 제13호의4서식] 삭제<2024.11.1> [별지 제14호서식] 삭제<2016.11.21> [별지 제15호서식]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신청서 <신설 2014.8.20, 개정 2016.11.21, 2017.6.15, 2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 2024.11.1.> <신설 > [별지 제13호의4서식] 삭제<2024.11.1> [별지 제14호서식] 삭제<2016.11.21> [별지 제15호서식]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신청서 <신설 2014.8.20, 개정 2016.11.21, 2017.6.15, 2017.9.20> <신설 > [별지 제16
  • 제78조 · 거래소착오거래에 따른 손익의 정산 등조문 원문
    착오거래를 초래한 회원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회원파생상품단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해당 착오거래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착오거래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협의거래와 글로벌거래의 경우에는 착오거래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제15호서식]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신청서 <신설 2014.8.20, 개정 2016.11.21, 2017.6.15, 2017.9.20> <신설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2016.3.21> [별지 제17호 서식] 타회원 위탁계좌 신고서 <신설 2020.09.03> [별지 제18호 서식] 고속 알고리즘거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014.8.20, 개정 2016.11.21, 2017.6.15, 2017.9.20> <신설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2016.3.21> [별지 제17호 서식] 타회원 위탁계좌 신고서 <신설 2020.09.03> [별지 제18호 서식]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신청(신고)서 <신설 2022.12.
  • 제114조 · 파생상품계좌번호 등조문 원문
    한다. ④ 회원이 제48조제3항에 따라 타회원의 주문을 위탁받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사의 주문을 위탁받는 계좌에 관한 사항(개설, 변경 및 폐쇄 등)을 사전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문을 위탁하는 자가 「회원관리규정」 제5조 또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신설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2016.3.21> [별지 제17호 서식] 타회원 위탁계좌 신고서 <신설 2020.09.03> [별지 제18호 서식]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신청(신고)서 <신설 2022.12.21> [별지 제19호 서식]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정보 점검 확인서 등
  • 제164조 · 주식선물거래 등의 제한조문 원문
    1. 규정 제156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2. 성명 또는 명칭 등 등록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위탁자 또는 회원에 관한 사항 3.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서 4.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등록정보 점검 확인서 등 5.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위탁계좌 신고서 <신설 2020.09.03> [별지 제18호 서식]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신청(신고)서 <신설 2022.12.21> [별지 제19호 서식]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정보 점검 확인서 등 <신설 2022.12.21>
  • 제164조 · 주식선물거래 등의 제한조문 원문
    충족에 관한 사항 2. 성명 또는 명칭 등 등록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위탁자 또는 회원에 관한 사항 3.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서 4.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등록정보 점검 확인서 등 5.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에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회원은 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