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6조 (권리행사의 신고방법 및 신고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5항에 따른 권리행사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회원파생상품단말기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으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모사전송·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하되,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20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0조

제5항에 따른 권리행사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회원파생상품단말기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으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모사전송·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하되,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20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1., 2013. 7. 8., 2014. 8. 28.,2026. 4. 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