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6조 (권리행사의 신고방법 및 신고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0조
제5항에 따른 권리행사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회원파생상품단말기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으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모사전송·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하되,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20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1., 2013. 7. 8., 2014. 8. 28.,202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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