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8조 (권리행사 배정의 통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1조
제3항에 따른 권리행사배정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회원파생상품단말기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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