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3조 (차익거래관련수량 및 헤지거래관련수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다음 거래일의 10시를 말한다.

<개정

2011.1.31

,

2012.2.17

,

2014.8.28

>

규정 제15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회원파생상품단말기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17

,

2014.8.28

>

규정 제154조제6항

에 따라 동일인 위탁자로부터 수탁할 수 있는 미결제약정수량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으로 구분하고, 신탁재산은 신탁재산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의 관리를 위하여 고유재산 또는 신탁재산별 미결제약정수량의 내역을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31

,

2017.9.20

>

규정 제154조제6항

에 따른 차익거래관련수량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거래의 결과로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1.1.31

,

2014.11.3

>

규정 제154조제6항

에 따른 헤지거래관련수량은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거래의 결과로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으로 한다.

<신설

2011.1.31

,

2014.11.3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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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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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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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