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3조 (차익거래관련수량 및 헤지거래관련수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다음 거래일의 10시를 말한다.
<개정 2011. 1. 31., 2012. 2. 17., 2014. 8. 28.>
②
규정
제154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회원파생상품단말기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2. 17., 2014. 8. 28.>
③
규정
제154조
제6항에 따라 동일인 위탁자로부터 수탁할 수 있는 미결제약정수량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으로 구분하고, 신탁재산은 신탁재산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의 관리를 위하여 고유재산 또는 신탁재산별 미결제약정수량의 내역을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 31., 2017. 9. 20.>
④
규정
제154조
제6항에 따른 차익거래관련수량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거래의 결과로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1. 1. 31., 2014. 11. 3.>
⑤
규정
제154조
제6항에 따른 헤지거래관련수량은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거래의 결과로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으로 한다.
<신설 2011. 1. 31.,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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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 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 등의 조치제160조 · 유동성관리상품의 지정기준 등제161조 · 상장폐지예고상품의 지정기준 등제162조 · 코스피200선물·옵션거래 등의 미결제약정수량 환산방법 등제162조의2 · 주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개정 2017. 3. 13.>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제163조 · 차익거래관련수량 및 헤지거래관련수량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4조 · 주식선물거래 등의 제한제164조의2 · 과다호가의 접수제한제164조의3 · 과다호가부담금제164조의4 · 알고리즘거래계좌의 관리제164조의5 ·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방법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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