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3조 (차익거래관련수량 및 헤지거래관련수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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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다음 거래일의 10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다음 거래일의 10시를 말한다.

<개정 2011. 1. 31., 2012. 2. 17., 2014. 8. 28.>

②

규정

제154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회원파생상품단말기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2. 17., 2014. 8. 28.>

③

규정

제154조

제6항에 따라 동일인 위탁자로부터 수탁할 수 있는 미결제약정수량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으로 구분하고, 신탁재산은 신탁재산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의 관리를 위하여 고유재산 또는 신탁재산별 미결제약정수량의 내역을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 31., 2017. 9. 20.>

④

규정

제154조

제6항에 따른 차익거래관련수량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거래의 결과로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1. 1. 31., 2014. 11. 3.>

⑤

규정

제154조

제6항에 따른 헤지거래관련수량은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거래의 결과로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으로 한다.

<신설 2011. 1. 31.,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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