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 (거래소착오거래에 따른 손익의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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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제77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착오거래를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규거래시간에 단일가호가로 반대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을 제외한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소멸시키게 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에는 플렉스협의거래로 반대거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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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제77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착오거래를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규거래시간에 단일가호가로 반대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을 제외한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소멸시키게 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에는 플렉스협의거래로 반대거래를 한다.
<신설 2009. 8. 21.,개정 2025. 5. 29.>
②거래소는 제1항의 반대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해당 회원과 정산한다. 이 경우 수수료 등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은 손실로 계산한다.
③제2항에 따른 손익은 반대거래를 한 거래일의 다음 거래일의 정규거래시간이 속하는 월의 마지막 영업일에 정산한다. 다만, 거래소는 정산손익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정산시기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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