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 (거래소착오거래에 따른 손익의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회원은 제77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착오거래를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단일가호가로 반대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을 제외한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소멸시키게 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에는 플렉스협의거래로 반대거래를 한다.

<신설

2009.8.21

>

거래소는 제1항의 반대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해당 회원과 정산한다. 이 경우 수수료 등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은 손실로 계산한다.

제2항에 따른 손익은 반대거래를 한 날의 다음 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정산한다. 다만, 거래소는 정산손익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정산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78조의2

(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요건

)

규정 제81조의2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란 파생상품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개정
2014.8.28

,

2015.5.19

,

2015.7.3

,

2017.6.15

,

2019.10.30

>

1.

약정가격과 별표 24의 착오거래구제기준가격과의 차이에 해당 거래의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를 합산한 금액이 상품시장별로 10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선물스프레드시장(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시장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초자산 및 거래승수가 동일한 선물시장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

약정가격이 별표 24에서 정하는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를 벗어날 것

3.

착오거래가 동일한 착오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체결될 것

4.

착오자가

규정 제81조의2제1항

에 따른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이하 “대량투자자착오거래”라 한다) 구제 제도를 악용하지 않을 것

5.

그 밖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해당 착오거래를 구제할 필요가 있을 것

[전문개정

]

제78조의3

(

착오거래의 구제신청

)

규정 제81조의2제2항

에 따라 착오거래를 초래한 회원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회원파생상품단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해당 착오거래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착오거래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협의거래와 글로벌거래의 경우에는 착오거래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4.8.20

>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제의 신청은 해당 착오거래가 발생한 때부터 30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는 착오거래가 지속되거나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제를 신청한 회원은 착오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

거래소는 회원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8.20

>

[본조신설

2012.5.9

]

제78조의4

(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방법

)

규정 제81조의2제2항

에 따라 거래소는 회원이 제78조의3에 따라 구제를 신청한 내용 및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제78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착오거래를 구제할 수 있다.

<신설

2014.8.20

>

거래소는 제78조의3에 따른 구제 신청을 받은 날의 장 종료 후 30분까지 구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다만, 구제 신청 및 소명자료의 제출 시점과 내용, 그 밖에 거래 상황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거래일의 장 종료 후 30분까지 구제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신설

2014.8.20

>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구제하는 경우 거래소와 결제회원 간, 지정결제회원과 매매전문회원 간 결제 시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약정가격을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의제하는 방식으로 착오거래를 구제한다.

1.1.
2.약정가격이 착오거래구제상단가격(별표 24에서 정하는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 이내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높은 경우: 착오거래구제상단가격
3.2.
4.약정가격이 착오거래구제하단가격(별표 24에서 정하는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 이내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경우: 착오거래구제하단가격
5.

제3항에도 불구하고 착오거래의 구제 여부가 제2항 본문의 시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결제하고, 구제 여부가 결정된 후 그 결과에 맞게 결제금액의 차이를 정산할 수 있다. 다만, 구제를 신청한 결제회원이 해당 착오거래에 대하여 동시에 상대방 결제회원인 경우에는 상대방 결제회원으로 본다.

1.1.
2.구제를 신청한 결제회원의 경우: 약정가격
3.2.
4.상대방 결제회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5.가.
6.착오거래구제상단가격보다 높은 매도의 경우: 착오거래구제상단가격
7.나.
8.착오거래구제하단가격보다 낮은 매수의 경우: 착오거래구제하단가격
9.다.
10.착오거래구제상단가격보다 높은 매수 및 착오거래구제하단가격보다 낮은 매도의 경우: 약정가격
11.
12.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초래한 위탁자 및 그 거래의 상대방인 위탁자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위탁자의 결제금액 및 위탁증거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회원”으로, “신청한 결제회원”“신청한 위탁자”로, “상대방 결제회원”“상대방 위탁자”로 보며, 상대방 위탁자의 위탁증거금액은 회원이 거래소로부터 제3항 각 호의 가격을 통지받은 때부터 그 통지 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13.<개정
2014.8.20

>

거래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시장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4.8.20

>

거래소는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와 관련된 서류를 10년간 기록·유지한다.

<개정

2014.8.20

>

[전문개정

]

제78조의5

(

거래 취소의 공표

)

규정 제81조의3제2항

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거래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나 회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단말기 등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공표한다.

[본조신설

2014.8.20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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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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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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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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