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 (착오거래의 정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규정 제81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착오거래(
규정 제81조제1항
에 따른 거래소착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정정한다.
,
>
1.
종목, 수량, 가격, 매도와 매수, 호가의 종류 및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번호 등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한다.
2.
위탁거래와 자기거래의 구분 및 투자자의 구분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그 구분에 부합되도록 정정한다.
②
거래소는
규정 제81조제3항
에 따라 회원착오거래(
규정 제81조제2항
에 따른 회원착오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정정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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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목, 수량, 가격, 매도와 매수, 호가의 종류 등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한다.
2.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번호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하거나 착오거래가 성립된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파생상품계좌번호를 정정한다.
3.
위탁거래와 자기거래의 구분, 제114조의3제1항에 따른 최종투자자 구분코드 및 투자자의 구분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그 구분에 부합되도록 정정한다. 다만, 최종투자자 구분코드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수량 및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번호에 대한 동시착오거래의 경우: 주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수량은 착오거래가 성립된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파생상품계좌번호를 정정하고 그 외의 수량은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원착오거래의 정정은 착오거래가 발생한 날의 장종료 후 30분 이내에 회원이 착오거래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회원파생상품단말기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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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규정 제81조의2
에 따른 대량투자자착오거래(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에 대하여 대량투자자착오거래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회원착오거래(제2항제3호 중 위탁거래와 자기거래의 구분 및 투자자의 구분에 대한 착오거래는 제외한다)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구제한 후에 회원착오거래를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정정한다. 이 경우 회원은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후부터 회원착오거래가 발생한 날의 다음 거래일 17시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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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거래소는 착오거래의 정정과 관련된 서류를 10년간 기록·유지한다.
[전문개정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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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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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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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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