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 (착오거래의 정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81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착오거래(규정 제81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착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정정한다.
<개정 2009. 8. 21., 2014. 11. 3.>
1.종목, 수량, 가격, 매도와 매수, 호가의 종류 및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번호 등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한다.
2.위탁거래와 자기거래의 구분 및 투자자의 구분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그 구분에 부합되도록 정정한다.
②거래소는
규정
제81조
제3항에 따라 회원착오거래(규정 제81조제2항에 따른 회원착오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정정한다. 다만,
1.규정
2.제75조의3
3.에 따른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경우에는 착오거래의 정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1. 3., 2017. 6. 15., 2019. 10. 30.>
1.종목, 수량, 가격, 매도와 매수, 호가의 종류 등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한다.
2.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번호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하거나 착오거래가 성립된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파생상품계좌번호를 정정한다.
3.위탁거래와 자기거래의 구분, 제114조의3제1항에 따른 최종투자자 구분코드 및 투자자의 구분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그 구분에 부합되도록 정정한다. 다만, 최종투자자 구분코드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수량 및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번호에 대한 동시착오거래의 경우: 주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수량은 착오거래가 성립된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파생상품계좌번호를 정정하고 그 외의 수량은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회원착오거래의 정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 이내에 회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회원파생상품단말기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1., 2009. 3. 18., 2014. 8. 28.,2025. 5. 29.>
1.착오거래가 정규거래시간에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일의 장종료 후 20분까지
<신설 2025. 5. 29.,개정 2026. 4. 6.>
2.착오거래가 야간거래시간에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일의 정규거래시간 개시시점부터 장종료 후 20분까지
<신설 2025. 5. 29.,개정 2026. 4. 6.>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규정
제81조의2
에 따른 대량투자자착오거래(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에 대하여 대량투자자착오거래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회원착오거래(제2항제3호 중 위탁거래와 자기거래의 구분 및 투자자의 구분에 대한 착오거래는 제외한다)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구제한 후에 회원착오거래를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정정한다. 이 경우 회원은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후부터 회원착오거래가 발생한 거래일의 다음 거래일 17시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5., 2019. 10. 30.,2025. 5. 29.>
⑤거래소는 착오거래의 정정과 관련된 서류를 10년간 기록·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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