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시스템장애에 의한 거래시간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조
제4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10., 2014. 8. 28., 2017. 3. 13.>
1.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10분 이상 호가의 접수 또는 거래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품시장(제3조의2에 따른 세부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2.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호가를 입력하거나 거래내용의 통지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원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이 모든 회원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시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유동성관리상품 및 상장폐지예고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시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이 경우 각 회원의 약정수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본호개정 2014. 8. 28.,2025. 5. 29.>
가.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거래일의 정규거래시간이 속하는 월의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부터 소급한 1년간(해당 기간 중 최초 정규거래의 직전 야간거래시간을 포함하고 마지막 영업일에 개시하는 야간거래시간은 제외한다)을 약정수량 계산기간(이하 이 호에서 "약정수량 계산기간"이라 한다)으로 설정
<신설 2025. 5. 29.>
나.정규거래시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수량 계산기간 중 정규거래시간의 약정수량을 합산
<신설 2025. 5. 29.>
다.야간거래시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수량 계산기간 중 야간거래시간의 약정수량을 합산
<신설 2025. 5. 29.>
라.약정수량 계산기간 중 회원의 가입·탈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계산
<신설 2025. 5. 29.>
3.그 밖에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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