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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4조
제4조시스템장애에 의한 거래시간의 변경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조문 본문
규정 제4조제4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10
,
2014.8.28
,
2017.3.13
>
1.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10분 이상 호가의 접수 또는 거래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품시장(제3조의2에 따른 세부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2.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호가를 입력하거나 거래내용의 통지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원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이 모든 회원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시장(
규정 제153조
에 따라 유동성관리상품 및 상장폐지예고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시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이 경우 약정수량의 계산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부터 소급한 1년간의 약정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회원의 가입·탈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본호개정 2014.8.28>
3.
그 밖에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
(
글로벌시장의 거래시간 등
)
①
삭제<
2020.12.10
>
②
규정 제4조의2제3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9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3.13
]
제4조의3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
①
규정 제8조의2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8.28
>
1.
회원과 거래소간 네트워크의 연결방법
2.
회원과 거래소간 통신회선 및 세션의 신청·배정방법
3.
회원시스템의 보안장치 요건
4.
회원의 세션 배정·운영기준
5.
그 밖에 거래소가 시스템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통신회선”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송·수신하는 물리적 회선을 말하며, “세션”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개정
2014.2.28
>
[본조신설
2011.12.28
]
제2편
상장상품
제1장
총칙
<신설 2014.8.28>
제4조의4
(
새로운 파생상품의 상장
)
거래소는 새로운 파생상품을 상장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및 관련 법령 준수 등 해당 파생상품의 상장적격성 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13
]
제4조의5
(
호가수량단위 및 거래수량단위
)
①
규정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호가수량단위(이하 “호가수량단위”라 한다)는 1계약으로 한다.
②
규정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거래수량단위(이하 “거래수량단위”라 한다)는 1계약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8.28
]
제2장
주식상품거래
<개정 2014.8.28>
제1절
주가지수선물거래
제4조의6
(
기초자산
)
①
규정 제10조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17.3.13
,
2018.3.15
,
2024.4.5
,
2024.11.1
>
1.
코스피200선물거래 및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코스피200(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2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1990년 1월 3일의 지수를 100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코스닥150선물거래의 경우: 코스닥150(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KRX300선물거래의 경우: KRX300(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3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의 경우:
코스닥글로벌
(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에 따라 거래소가 지정한 법인의 주권에 대하여 기준일인 2022년 11월 18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규정 제10조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란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주가지수를 말한다.
<개정
2017.3.13
>
③
규정 제10조제4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란 유로스톡스50[유럽 12개 국가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1991년 12월 31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지수산출전문기관인 스톡스(STOXX Limited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6.20
]
제4조의7
(
결제월 등
)
①
규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월로 한다.
<신설
2017.3.13
,
2018.3.15
,
2024.4.5
,
2024.11.1
>
1.
코스피200선물거래, 코스닥150선물거래, KRX300선물거래,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 섹터지수선물거래 및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3월, 6월, 9월 및 12월(이하 “분기월”이라 한다)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매월
②
규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수로 한다.
<개정
2015.7.3
,
2015.10.28
,
2016.6.20
,
2017.3.13
,
2018.3.15
,
2018.8.17
,
2021.7.13
,
2022.3.14
,
2023.11.24
,
2024.4.5
,
2024.11.1
>
1.
코스피200선물거래 및 코스닥150선물거래의 경우: 분기월 중 7개(3월 1개, 9월 1개, 6월 2개, 12월 3개를 말한다. 이하 제5조의3제2항제1호에서 같다)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연속하는 월 중 6개
3.
KRX300선물거래,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및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분기월 중 4개
4.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분기월 중 8개
③
규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3
,
2015.10.28
,
2016.6.20
,
2017.3.13
,
2018.3.15
,
2021.7.13
,
2022.3.14
,
2023.11.24
,
2024.4.5
,
2024.11.1
>
1.
코스피200선물거래 및 코스닥150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3월종목 및 9월종목의 경우: 1년
나.
6월종목의 경우: 2년
다.
12월종목의 경우: 3년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6개월
3.
KRX300선물거래,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및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1년
4.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2년
④
규정 제11조제3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일”이란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Exchange를 말한다. 이하 “유렉스”라 한다)가 상장한 유로스톡스50선물(이하 “유렉스 유로스톡스50선물”이라 한다)의 신규 결제월 상장일의 다음 거래일부터 계산하여 2일째의 거래일을 말한다.
<신설
2016.6.20
>
[본조신설
2014.8.28
]
제4조의8
(
거래승수
)
규정 제12조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개정
2018.3.15
,
2024.4.5
,
2024.11.1
>
1.
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25만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및 KRX300선물거래의 경우: 5만
3.
코스닥150선물거래 및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의 경우: 1만
4.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수치
5.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1만
[전문개정
2017.3.13
]
제4조의9
(
호가가격단위
)
규정 제12조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개정
2015.7.3
,
2015.10.28
,
2016.3.21
,
2016.6.20
,
2017.3.13
,
2018.3.15
,
2021.6.7
,
2021.7.13
,
2023.11.24
,
2024.4.5
,
2024.11.1
>
1.
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0. 05포인트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0. 02포인트
3.
코스닥150선물거래 및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의 경우: 0. 10포인트
4.
KRX300선물거래 및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0. 20포인트.
다만, 코스피배당지수선물거래, KRX BBIG지수선물거래, KRX 2차전지지수선물거래 및 KRX 바이오지수선물거래의 경우에는 0.50포인트로 한다.
5.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0. 5포인트
[본조신설
2014.8.28
]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6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 4항 1호 시스템장애에 의한 거래시간의 변경
"규정 제4조제4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53 10년국채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이 모든 회원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시장(
규정 제153조
에 따라 유동성관리상품 및 상장폐지예고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시장은 제외한"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 1호 미결제약정수량의 조정
"①
규정 제10조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란 다음"
인용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3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 지정
"4.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의 경우:
코스닥글로벌
(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에 따라 거래소가 지정한 법인의 주권에 대하여 기준일인 2022년 11"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 1항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①
규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다음"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2 최종결제가격
"[본조신설
2014.8.28
]
제4조의8
(
거래승수
)
규정 제12조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1 인수도적격국채
"①
본칙 제21조부터 제25조·제50조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2 전환계수 및 경과이자
"①
본칙 제21조부터 제25조·제50조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조의3제2호·"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3 10년국채선물거래의 인도대상 국채신고 등
"①
본칙 제21조부터 제25조·제50조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조의3제2호·"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4 인수도내역 등의 통지
"①
본칙 제21조부터 제25조·제50조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조의3제2호·"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5 국채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
"①
본칙 제21조부터 제25조·제50조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조의3제2호·"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50 4호 호가의 입력제한
"①
본칙 제21조부터 제25조·제50조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조의3제2호·제153조·제1"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3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예외
<개정
2022.12.21
>
"①
본칙 제21조부터 제25조·제50조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조의3제2호·제153조·제158조제1"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9 인수도결제시한
"①
본칙 제21조부터 제25조·제50조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조의3제2호·제153조·제158조제1호의 개정세"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0 1항 차감결제현금 등의 산출방법
"①
본칙 제21조부터 제25조·제50조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조의3제2호·제153조·제158조제1호의 개정세칙, 별표 1·3"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58 1호 인수도결제시한
"본칙 제21조부터 제25조·제50조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조의3제2호·제153조·제158조제1호의 개정세칙, 별표 1·3·6·9·10·19·19의2·20의 개정별표 및"
대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67 파생상품담당자의 자격 및 등록
"다만, 제167조는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2조, 제84조"
대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1 시장조성 상품·종목·기간
"다만, 제167조는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2조, 제84조 및 제90조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2 서면에 의한 시장조성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다만, 제167조는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2조, 제84조 및 제90조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4 시장조성호가의 제출간격
"다만, 제167조는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2조, 제84조 및 제90조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0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지급
"다만, 제167조는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2조, 제84조 및 제90조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4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임의적 중단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규정 제891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 행사가격의 설정
"②
제6조의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2015년 6월종목의"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 2항 최종거래일,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
"이하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제2항에서 같다)을 최종거래일로 하는 7개 결제월종목의 섹터지수선물거래를 개시"
대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9 1항 수탁의 거부 등
",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72조의12·제79조의8·제118조의2·제1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5 3항 위탁자관련사항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부칙 제1조 시행일(2019"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가격
"①
규정 제4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정규거래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시장의 정규거래시간은"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시스템장애에 의한 거래시간의 변경
"규정 제4조제4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거래일에 해당 주가지수 구성종목의 최초약정가격[
규정 제4조제4항제2호
에 따른 주식시장(이하 “주식시장”이라 한다)의 기세를 포함한다]을 기"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호가접수시간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 거래의 임의적 중단기준
"①
규정 제76조제1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하고, 제5호 중 섹터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 및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는 제외한다), 제154조제1항(제1호다목은 제외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