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시스템장애에 의한 거래시간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4조제4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정
2010.12.10

,

2014.8.28

,

2017.3.13

>

1.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10분 이상 호가의 접수 또는 거래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품시장(제3조의2에 따른 세부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2.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호가를 입력하거나 거래내용의 통지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원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이 모든 회원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시장(

규정 제153조

에 따라 유동성관리상품 및 상장폐지예고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시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이 경우 약정수량의 계산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부터 소급한 1년간의 약정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회원의 가입·탈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본호개정 2014.8.28>

3.

그 밖에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

(

글로벌시장의 거래시간 등

)

삭제<

2020.12.10

>

규정 제4조의2제3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9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3.13

]

제4조의3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

규정 제8조의2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개정
2014.8.28

>

1.

회원과 거래소간 네트워크의 연결방법

2.

회원과 거래소간 통신회선 및 세션의 신청·배정방법

3.

회원시스템의 보안장치 요건

4.

회원의 세션 배정·운영기준

5.

그 밖에 거래소가 시스템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서 “통신회선”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송·수신하는 물리적 회선을 말하며, “세션”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개정

2014.2.28

>

[본조신설

2011.12.28

]

제2편

상장상품

제1장

총칙

<신설 2014.8.28>

제4조의4

(

새로운 파생상품의 상장

)

거래소는 새로운 파생상품을 상장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및 관련 법령 준수 등 해당 파생상품의 상장적격성 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13

]

제4조의5

(

호가수량단위 및 거래수량단위

)

규정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호가수량단위(이하 “호가수량단위”라 한다)는 1계약으로 한다.

규정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거래수량단위(이하 “거래수량단위”라 한다)는 1계약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8.28

]

제2장

주식상품거래

<개정 2014.8.28>

제1절

주가지수선물거래

제4조의6

(

기초자산

)

규정 제10조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가지수를 말한다.

1.<신설
2017.3.13

,

2018.3.15

,

2024.4.5

,

2024.11.1

>

1.

코스피200선물거래 및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코스피200(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2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1990년 1월 3일의 지수를 100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코스닥150선물거래의 경우: 코스닥150(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KRX300선물거래의 경우: KRX300(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3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의 경우:

코스닥글로벌

(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에 따라 거래소가 지정한 법인의 주권에 대하여 기준일인 2022년 11월 18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규정 제10조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란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주가지수를 말한다.

<개정

2017.3.13

>

규정 제10조제4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란 유로스톡스50[유럽 12개 국가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1991년 12월 31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지수산출전문기관인 스톡스(STOXX Limited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6.20

]

제4조의7

(

결제월 등

)

규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월로 한다.

1.<신설
2017.3.13

,

2018.3.15

,

2024.4.5

,

2024.11.1

>

1.

코스피200선물거래, 코스닥150선물거래, KRX300선물거래,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 섹터지수선물거래 및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3월, 6월, 9월 및 12월(이하 “분기월”이라 한다)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매월

규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수로 한다.

1.<개정
2015.7.3

,

2015.10.28

,

2016.6.20

,

2017.3.13

,

2018.3.15

,

2018.8.17

,

2021.7.13

,

2022.3.14

,

2023.11.24

,

2024.4.5

,

2024.11.1

>

1.

코스피200선물거래 및 코스닥150선물거래의 경우: 분기월 중 7개(3월 1개, 9월 1개, 6월 2개, 12월 3개를 말한다. 이하 제5조의3제2항제1호에서 같다)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연속하는 월 중 6개

3.

KRX300선물거래,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및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분기월 중 4개

4.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분기월 중 8개

규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개정
2015.7.3

,

2015.10.28

,

2016.6.20

,

2017.3.13

,

2018.3.15

,

2021.7.13

,

2022.3.14

,

2023.11.24

,

2024.4.5

,

2024.11.1

>

1.

코스피200선물거래 및 코스닥150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3월종목 및 9월종목의 경우: 1년

나.

6월종목의 경우: 2년

다.

12월종목의 경우: 3년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6개월

3.

KRX300선물거래,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및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1년

4.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2년

규정 제11조제3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일”이란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Exchange를 말한다. 이하 “유렉스”라 한다)가 상장한 유로스톡스50선물(이하 “유렉스 유로스톡스50선물”이라 한다)의 신규 결제월 상장일의 다음 거래일부터 계산하여 2일째의 거래일을 말한다.

<신설

2016.6.20

>

[본조신설

2014.8.28

]

제4조의8

(

거래승수

)

규정 제12조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1.<개정
2018.3.15

,

2024.4.5

,

2024.11.1

>

1.

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25만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및 KRX300선물거래의 경우: 5만

3.

코스닥150선물거래 및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의 경우: 1만

4.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수치

5.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1만

[전문개정

2017.3.13

]

제4조의9

(

호가가격단위

)

규정 제12조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1.<개정
2015.7.3

,

2015.10.28

,

2016.3.21

,

2016.6.20

,

2017.3.13

,

2018.3.15

,

2021.6.7

,

2021.7.13

,

2023.11.24

,

2024.4.5

,

2024.11.1

>

1.

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0. 05포인트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0. 02포인트

3.

코스닥150선물거래 및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의 경우: 0. 10포인트

4.

KRX300선물거래 및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0. 20포인트. 다만, 코스피배당지수선물거래, KRX BBIG지수선물거래, KRX 2차전지지수선물거래 및 KRX 바이오지수선물거래의 경우에는 0.50포인트로 한다.

5.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0. 5포인트

[본조신설

2014.8.28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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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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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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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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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