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시스템장애에 의한 거래시간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4조제4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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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10분 이상 호가의 접수 또는 거래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품시장(제3조의2에 따른 세부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2.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호가를 입력하거나 거래내용의 통지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원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이 모든 회원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시장(
규정 제153조
에 따라 유동성관리상품 및 상장폐지예고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시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이 경우 약정수량의 계산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부터 소급한 1년간의 약정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회원의 가입·탈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본호개정 2014.8.28>
3.
그 밖에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
(
글로벌시장의 거래시간 등
)
①
삭제<
>
②
규정 제4조의2제3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9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
제4조의3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
①
규정 제8조의2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회원과 거래소간 네트워크의 연결방법
2.
회원과 거래소간 통신회선 및 세션의 신청·배정방법
3.
회원시스템의 보안장치 요건
4.
회원의 세션 배정·운영기준
5.
그 밖에 거래소가 시스템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통신회선”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송·수신하는 물리적 회선을 말하며, “세션”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2편
상장상품
제1장
총칙
제4조의4
(
새로운 파생상품의 상장
)
거래소는 새로운 파생상품을 상장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및 관련 법령 준수 등 해당 파생상품의 상장적격성 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4조의5
(
호가수량단위 및 거래수량단위
)
①
규정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호가수량단위(이하 “호가수량단위”라 한다)는 1계약으로 한다.
②
규정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거래수량단위(이하 “거래수량단위”라 한다)는 1계약으로 한다.
[본조신설
]
제2장
주식상품거래
제1절
주가지수선물거래
제4조의6
(
기초자산
)
①
규정 제10조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가지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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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스피200선물거래 및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코스피200(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2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1990년 1월 3일의 지수를 100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코스닥150선물거래의 경우: 코스닥150(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KRX300선물거래의 경우: KRX300(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3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의 경우:
코스닥글로벌
(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에 따라 거래소가 지정한 법인의 주권에 대하여 기준일인 2022년 11월 18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규정 제10조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란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주가지수를 말한다.
<개정
>
③
규정 제10조제4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란 유로스톡스50[유럽 12개 국가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1991년 12월 31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지수산출전문기관인 스톡스(STOXX Limited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
제4조의7
(
결제월 등
)
①
규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월로 한다.
,
,
,
>
1.
코스피200선물거래, 코스닥150선물거래, KRX300선물거래,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 섹터지수선물거래 및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3월, 6월, 9월 및 12월(이하 “분기월”이라 한다)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매월
②
규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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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피200선물거래 및 코스닥150선물거래의 경우: 분기월 중 7개(3월 1개, 9월 1개, 6월 2개, 12월 3개를 말한다. 이하 제5조의3제2항제1호에서 같다)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연속하는 월 중 6개
3.
KRX300선물거래,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및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분기월 중 4개
4.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분기월 중 8개
③
규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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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피200선물거래 및 코스닥150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3월종목 및 9월종목의 경우: 1년
나.
6월종목의 경우: 2년
다.
12월종목의 경우: 3년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6개월
3.
KRX300선물거래,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및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1년
4.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2년
④
규정 제11조제3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일”이란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Exchange를 말한다. 이하 “유렉스”라 한다)가 상장한 유로스톡스50선물(이하 “유렉스 유로스톡스50선물”이라 한다)의 신규 결제월 상장일의 다음 거래일부터 계산하여 2일째의 거래일을 말한다.
<신설
>
[본조신설
]
제4조의8
(
거래승수
)
규정 제12조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
,
>
1.
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25만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및 KRX300선물거래의 경우: 5만
3.
코스닥150선물거래 및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의 경우: 1만
4.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수치
5.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1만
[전문개정
]
제4조의9
(
호가가격단위
)
규정 제12조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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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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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0. 05포인트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0. 02포인트
3.
코스닥150선물거래 및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의 경우: 0. 10포인트
4.
KRX300선물거래 및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0. 20포인트. 다만, 코스피배당지수선물거래, KRX BBIG지수선물거래, KRX 2차전지지수선물거래 및 KRX 바이오지수선물거래의 경우에는 0.50포인트로 한다.
5.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0. 5포인트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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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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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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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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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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