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스템장애에 의한 거래시간의 변경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KRX000114
article_no:4
위계: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6
피인용:6

조문 본문

규정 제4조제4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10
,
2014.8.28
,
2017.3.13
>
1.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10분 이상 호가의 접수 또는 거래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품시장(제3조의2에 따른 세부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2.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호가를 입력하거나 거래내용의 통지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원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이 모든 회원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시장(
규정 제153조
에 따라 유동성관리상품 및 상장폐지예고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시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이 경우 약정수량의 계산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부터 소급한 1년간의 약정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회원의 가입·탈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본호개정 2014.8.28>
3.
그 밖에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
(
글로벌시장의 거래시간 등
)
삭제<
2020.12.10
>
규정 제4조의2제3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9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3.13
]
제4조의3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
규정 제8조의2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8.28
>
1.
회원과 거래소간 네트워크의 연결방법
2.
회원과 거래소간 통신회선 및 세션의 신청·배정방법
3.
회원시스템의 보안장치 요건
4.
회원의 세션 배정·운영기준
5.
그 밖에 거래소가 시스템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서 “통신회선”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송·수신하는 물리적 회선을 말하며, “세션”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개정
2014.2.28
>
[본조신설
2011.12.28
]
제2편
상장상품
제1장
총칙
<신설 2014.8.28>
제4조의4
(
새로운 파생상품의 상장
)
거래소는 새로운 파생상품을 상장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및 관련 법령 준수 등 해당 파생상품의 상장적격성 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13
]
제4조의5
(
호가수량단위 및 거래수량단위
)
규정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호가수량단위(이하 “호가수량단위”라 한다)는 1계약으로 한다.
규정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거래수량단위(이하 “거래수량단위”라 한다)는 1계약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8.28
]
제2장
주식상품거래
<개정 2014.8.28>
제1절
주가지수선물거래
제4조의6
(
기초자산
)
규정 제10조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17.3.13
,
2018.3.15
,
2024.4.5
,
2024.11.1
>
1.
코스피200선물거래 및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코스피200(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2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1990년 1월 3일의 지수를 100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코스닥150선물거래의 경우: 코스닥150(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KRX300선물거래의 경우: KRX300(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3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의 경우:
코스닥글로벌
(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에 따라 거래소가 지정한 법인의 주권에 대하여 기준일인 2022년 11월 18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규정 제10조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란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주가지수를 말한다.
<개정
2017.3.13
>
규정 제10조제4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란 유로스톡스50[유럽 12개 국가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1991년 12월 31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지수산출전문기관인 스톡스(STOXX Limited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6.20
]
제4조의7
(
결제월 등
)
규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월로 한다.
<신설
2017.3.13
,
2018.3.15
,
2024.4.5
,
2024.11.1
>
1.
코스피200선물거래, 코스닥150선물거래, KRX300선물거래,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 섹터지수선물거래 및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3월, 6월, 9월 및 12월(이하 “분기월”이라 한다)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매월
규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수로 한다.
<개정
2015.7.3
,
2015.10.28
,
2016.6.20
,
2017.3.13
,
2018.3.15
,
2018.8.17
,
2021.7.13
,
2022.3.14
,
2023.11.24
,
2024.4.5
,
2024.11.1
>
1.
코스피200선물거래 및 코스닥150선물거래의 경우: 분기월 중 7개(3월 1개, 9월 1개, 6월 2개, 12월 3개를 말한다. 이하 제5조의3제2항제1호에서 같다)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연속하는 월 중 6개
3.
KRX300선물거래,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및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분기월 중 4개
4.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분기월 중 8개
규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3
,
2015.10.28
,
2016.6.20
,
2017.3.13
,
2018.3.15
,
2021.7.13
,
2022.3.14
,
2023.11.24
,
2024.4.5
,
2024.11.1
>
1.
코스피200선물거래 및 코스닥150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3월종목 및 9월종목의 경우: 1년
나.
6월종목의 경우: 2년
다.
12월종목의 경우: 3년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6개월
3.
KRX300선물거래,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및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1년
4.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2년
규정 제11조제3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일”이란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Exchange를 말한다. 이하 “유렉스”라 한다)가 상장한 유로스톡스50선물(이하 “유렉스 유로스톡스50선물”이라 한다)의 신규 결제월 상장일의 다음 거래일부터 계산하여 2일째의 거래일을 말한다.
<신설
2016.6.20
>
[본조신설
2014.8.28
]
제4조의8
(
거래승수
)
규정 제12조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개정
2018.3.15
,
2024.4.5
,
2024.11.1
>
1.
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25만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및 KRX300선물거래의 경우: 5만
3.
코스닥150선물거래 및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의 경우: 1만
4.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수치
5.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1만
[전문개정
2017.3.13
]
제4조의9
(
호가가격단위
)
규정 제12조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개정
2015.7.3
,
2015.10.28
,
2016.3.21
,
2016.6.20
,
2017.3.13
,
2018.3.15
,
2021.6.7
,
2021.7.13
,
2023.11.24
,
2024.4.5
,
2024.11.1
>
1.
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0. 05포인트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0. 02포인트
3.
코스닥150선물거래 및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의 경우: 0. 10포인트
4.
KRX300선물거래 및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0. 20포인트.
다만, 코스피배당지수선물거래, KRX BBIG지수선물거래, KRX 2차전지지수선물거래 및 KRX 바이오지수선물거래의 경우에는 0.50포인트로 한다.
5.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0. 5포인트
[본조신설
2014.8.28
]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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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 4항 1호 시스템장애에 의한 거래시간의 변경
"규정 제4조제4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outgoing제4조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53 10년국채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이 모든 회원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시장( 규정 제153조 에 따라 유동성관리상품 및 상장폐지예고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시장은 제외한"
→ outgoing제153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 1호 미결제약정수량의 조정
"① 규정 제10조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란 다음"
→ outgoing제10조
인용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3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 지정
"4.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의 경우: 코스닥글로벌 (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에 따라 거래소가 지정한 법인의 주권에 대하여 기준일인 2022년 11"
→ outgoing제3조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 1항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① 규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다음"
→ outgoing제11조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2 최종결제가격
"[본조신설 2014.8.28 ] 제4조의8 ( 거래승수 ) 규정 제12조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 outgoing제12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1 인수도적격국채
"① 본칙 제21조부터 제25조·제50조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
→ outgoing제21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2 전환계수 및 경과이자
"① 본칙 제21조부터 제25조·제50조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조의3제2호·"
→ outgoing제22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3 10년국채선물거래의 인도대상 국채신고 등
"① 본칙 제21조부터 제25조·제50조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조의3제2호·"
→ outgoing제23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4 인수도내역 등의 통지
"① 본칙 제21조부터 제25조·제50조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조의3제2호·"
→ outgoing제24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5 국채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
"① 본칙 제21조부터 제25조·제50조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조의3제2호·"
→ outgoing제25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50 4호 호가의 입력제한
"① 본칙 제21조부터 제25조·제50조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조의3제2호·제153조·제1"
→ outgoing제50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3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예외 <개정 2022.12.21 >
"① 본칙 제21조부터 제25조·제50조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조의3제2호·제153조·제158조제1"
→ outgoing제63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9 인수도결제시한
"① 본칙 제21조부터 제25조·제50조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조의3제2호·제153조·제158조제1호의 개정세"
→ outgoing제109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0 1항 차감결제현금 등의 산출방법
"① 본칙 제21조부터 제25조·제50조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조의3제2호·제153조·제158조제1호의 개정세칙, 별표 1·3"
→ outgoing제110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58 1호 인수도결제시한
"본칙 제21조부터 제25조·제50조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조의3제2호·제153조·제158조제1호의 개정세칙, 별표 1·3·6·9·10·19·19의2·20의 개정별표 및"
→ outgoing제158조
대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67 파생상품담당자의 자격 및 등록
"다만, 제167조는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2조, 제84조"
→ outgoing제167조
대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1 시장조성 상품·종목·기간
"다만, 제167조는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2조, 제84조 및 제90조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81조
대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2 서면에 의한 시장조성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다만, 제167조는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2조, 제84조 및 제90조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82조
대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4 시장조성호가의 제출간격
"다만, 제167조는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2조, 제84조 및 제90조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84조
대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0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지급
"다만, 제167조는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2조, 제84조 및 제90조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90조
대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4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임의적 중단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규정 제891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
→ outgoing제74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 행사가격의 설정
"② 제6조의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2015년 6월종목의"
→ outgoing제6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 2항 최종거래일,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
"이하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제2항에서 같다)을 최종거래일로 하는 7개 결제월종목의 섹터지수선물거래를 개시"
→ outgoing제7조
대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9 1항 수탁의 거부 등
",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72조의12·제79조의8·제118조의2·제1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19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5 3항 위탁자관련사항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부칙 제1조 시행일(2019"
→ outgoing제115조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가격
"① 규정 제4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정규거래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시장의 정규거래시간은"
← incoming제3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시스템장애에 의한 거래시간의 변경
"규정 제4조제4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거래일에 해당 주가지수 구성종목의 최초약정가격[ 규정 제4조제4항제2호 에 따른 주식시장(이하 “주식시장”이라 한다)의 기세를 포함한다]을 기"
← incoming제5조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호가접수시간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 incoming제51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 거래의 임의적 중단기준
"① 규정 제76조제1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incoming제73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하고, 제5호 중 섹터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 및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는 제외한다), 제154조제1항(제1호다목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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