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4조 (주식선물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55조제1항

에 따라 기초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그 기초주권에 관한 국내주식선물거래, 국내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및 주식옵션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7

,

2014.8.28

,

2016.6.20

,

2017.6.15

>

규정 제155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선물거래 또는 주식옵션거래의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14.8.28

,

2015.7.3

,

2016.6.20

,

2023.6.29

,

2024.4.5

>

1.

제8조의2에 따라 기초주권에서 제외하는 경우

2.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주식선물거래 또는 주식옵션거래를 상장폐지하려는 경우

규정 제155조제2항

에 따라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이

규정 제10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지수선물거래 및 해외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6.20

>

규정 제15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지수선물거래의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결제약정이 없는 종목에 대하여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신설
2016.6.20

>

1.

규정 제10조제4호라목

에 따른 제휴 또는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제휴 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

해외주가지수를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일시적으로 산출이 중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해외지수선물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 제155조제3항

에 따라 기초ETF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일의 직전거래일부터 그 기초ETF에 관한 ETF선물거래 및 ETF선물스프레드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6.15

>

규정 제155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ETF선물거래의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신설
2017.6.15

>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여 ETF선물거래의 기초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2.

그 밖에 ETF선물거래를 상장폐지하려는 경우

제164조의2

(

과다호가의 접수제한

)

규정 제156조의2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글로벌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소가 회원에게 호가접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세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1.
2.직전 3초간의 초당 평균 호가제출 건수가 300건을 초과하는 경우: 과다호가의 접수제한 기준에 해당함을 통지한다.
3.2.
4.제1호의 통지 이후 연속하여 직전 3초간의 초당 평균 호가제출 건수가 300건을 초과하는 경우: 호가를 제출하는 다음 1초 동안 호가접수를 제한한다.
5.
6.규정 제156조의2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글로벌거래의 경우에 거래소가 회원에게 호가접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접속회선(이하 “접속회선”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호가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개정
2014.2.28

>

1.

직전 3초간의 초당 평균 호가제출(기타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건수가 500건을 초과하는 경우: 취소호가를 제외한 모든 호가의 접수를 거부한다.

2.

직전 3초간의 초당 평균 호가제출 건수가 1천건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호가의 접수를 거부한다.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호가접수를 제한한 접속회선의 호가제출 건수가 제2항 각 호의 제한건수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제한을 해제한다.

<개정

2014.2.28

>

[본조신설

2009.10.26

]

제164조의3

(

과다호가부담금

)

규정 제156조의2제3항

에 따라 과다호가부담금은 당일 정규거래시간 동안의 과다호가부담금 부과대상 거래[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코스피200옵션거래 또는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호가건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1.<개정
2015.3.30

,

2015.7.3

,

2017.3.13

,

2022.12.21

>

1.

총호가건수(일괄호가취소 신청에 따라 취소된 호가건수를 포함하며, 시장조성계좌를 통한 호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20만건(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및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에는 50만건으로 한다) 이상이면서 총호가건수를 총약정수량으로 나눈 값이 15 이상일 것

2.

일괄호가취소 신청건수가 50건 이상일 것

제1항의 호가건수는 파생상품계좌별로 산출한다. 다만,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한 호가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이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에 연결하여 거래소에 신고한 모든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의 호가건수를 합산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 별로 산출한다.

<개정

2022.12.21

>

과다호가부담금은 과다호가부담금 부과대상 거래당 각각 100만원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출방법에 따라 파생상품계좌별 또는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 별로 부과한다.

<신설

2022.12.21

>

거래소는 과다호가부담금을 과다호가부담금 부과대상 거래당 각각 월별로 두 번까지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서 총호가건수를 총약정수량으로 나눈 값이 7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8.28

,

2015.3.30

,

2015.7.3

>

거래소는 당일 장종료 후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다호가부담금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전단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 7거래일 이내에 과다호가부담금을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8

,

2016.9.6

,

2022.12.21

>

[본조신설

2013.7.8

]

제164조의4

(

알고리즘거래계좌의 관리

)

규정 제156조의3제4항

에 따라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파생상품계좌의 신고는 회원이 그 파생상품계좌에 관한 사항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8.28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파생상품계좌(시장조성계좌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초당 2건 이상 및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천건 이상의 호가건수(글로벌거래와 협의거래는 제외한다)를 제출한 회원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 경우 해당 회원은 통지받은 날의 다음 거래일 장종료시까지 해당 파생상품계좌가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계좌가 아님을 밝히는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8

,

2016.9.6

,

2018.8.17

>

[본조신설

2013.7.8

]

제164조의5

(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방법 등

)

규정 제156조의3제4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이나 회원파생상품단말기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계좌단위호가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단위호가처리 신청은 신청 전일까지 알고리즘거래계좌로 신고한 계좌(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최종투자자 구분코드로 한다)에 한정한다.

1.<개정
2014.8.28

,

2017.6.15

,

2019.7.1

>

1.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파생상품계좌번호. 다만,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최종투자자 구분코드로 한다.

2.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원은 계좌단위호가처리를 신청한 후 10분이 경과한 후부터 제1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회원이 해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당일 장종료 시점에 계좌단위호가처리를 해제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장애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계좌단위호가처리 신청이나 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회원은 시스템 장애내역 등을 포함한 계좌단위호가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28

]

제164조의6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등

)

규정 제156조의4제7항

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려는 회원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모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다만, 회원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1.
2.규정 제156조의4제1항
3.각 호의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4.2.
5.성명 또는 명칭 등 등록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위탁자 또는 회원에 관한 사항
6.3.
7.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서
8.4.
9.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등록정보 점검 확인서 등
10.5.
11.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13.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에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회원은 지체없이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그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14.
15.규정 제156조의4제1항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1.
2.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조직 및 2인 이상의 전문인력 등 관리체계를 갖출 것. 다만, 고속 알고리즘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가.
4.회원이 위험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5.나.
6.위탁자가 적시에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회원이 판단하는 경우
7.2.
8.그 밖에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10.제1항에 따라 회원이 등록 또는 신고하는 경우 거래소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원에게 신청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1.
12.거래소는 등록·신고를 완료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별로 파생상품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거래자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는 해당 거래자 등록번호에 위험관리번호(자전거래방지조건 및 일괄호가취소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가 설정한 두 자리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13.
14.규정 제156조의4제7항
15.에 따라 회원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와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연결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6.
17.규정 제156조의4제5항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1.
2.위탁자가 회원전산센터등에서 주문시스템을 반출하는 경우
3.2.
4.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원에게 통보하는 경우
5.
6.거래소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 중인 모든 회원이
7.규정 제156조의4제5항
8.에 따라 수탁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9.[본조신설
2022.12.21

]

제164조의7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에 관한 특례

)

위탁자 또는 회원이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파생상품시장에서도 해당 등록·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회원은 다수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들을 일괄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위탁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거래자 등록번호를 그 중 특정 위탁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1.1.
2.위탁자가 특정 위탁자의 관계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을 포함한다)일 것
3.2.
4.위탁자와 관계회사가 하나의 주문시스템을 사용할 것
5.3.
6.회원이 다수의 위탁자 모두에 대하여
7.규정 제156조의4제1항
8.에 따른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
9.[본조신설
2022.12.21

]

제164조의8

(

복수 회원을 통한 고속 알고리즘거래

)

규정 제156조의4제7항

에 따라 회원이 이미 다른 회원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을 완료한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위탁자의 거래자 등록번호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관하여는

규정 제156조의4제1항후단

과 제164조의6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2.21

]

제164조의9

(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의무 등

)

규정 제156조의5제1항

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가 이용하는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이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안전성 및 적정성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하여야 한다.

1.1.
2.규정 제156조의4
3.의 등록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전산시스템 점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등록 신청 전 위탁자가 설치한 주문시스템과의 연계테스트 등을 통해 전산시스템을 충분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5.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매년 정기적으로 위탁자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해당 연도에 수시 점검을 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6.3.
7.그 밖에 거래소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회원은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와 관련된 위험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여야 한다.

1.1.
2.주문한도 부여에 관한 사항: 회원은 위탁자의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적절한 주문한도를 부여하고 해당 한도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2.
4.거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회원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위탁자의 관련 규정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감시·감독하여야 한다.
5.3.
6.사고 또는 장애 대응에 관한 사항: 회원은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 등 적절한 통제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7.
8.규정 제156조의5제2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고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2.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등록 및 거래에 관한 자료
3.2.
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감독한 결과 및 관련 자료
5.[본조신설
2022.12.21

]

제164조의10

(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신청방법 등

)

규정 제156조의6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규거래시간 중 회원파생상품시스템과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연결이 해제되어 전자적 송·수신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서 접속해제 호가취소를 신청하는 회원과 거래소 간에 사전에 정한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156조의6제2항

에 따라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범위는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신청된 세션을 통해서 제출된 호가 중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다른 세션을 통해서 정정 또는 취소된 수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규정 제156조의6제2항

에 따라 회원의 접속해제 호가취소 신청 및 해제 방법은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제8조제5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래소는 시스템 장애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접속해제 호가취소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1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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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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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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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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