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4조 (주식선물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5조
제1항에 따라 기초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그 기초주권에 관한 국내주식선물거래, 국내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및 주식옵션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17., 2014. 8. 28., 2016. 6. 20., 2017. 6. 15.>
②
규정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선물거래 또는 주식옵션거래의 새로운 결제월(결제주를 포함한다)의 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14. 8. 28., 2015. 7. 3., 2016. 6. 20., 2023. 6. 29., 2024. 4. 5.,2026. 6. 11.>
1.제8조의2에 따라 기초주권에서 제외하는 경우
2.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주식선물거래 또는 주식옵션거래를 상장폐지하려는 경우
③
규정
제155조
제2항에 따라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이
규정
제10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지수선물거래 및 해외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0.>
④
규정
제15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지수선물거래의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결제약정이 없는 종목에 대하여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0.>
1.1.
2.규정
3.제10조
4.제4호라목에 따른 제휴 또는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제휴 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해외주가지수를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일시적으로 산출이 중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그 밖에 해외지수선물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규정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기초ETF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일의 직전 영업일부터 그 기초ETF에 관한 ETF선물거래 및 ETF선물스프레드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6. 15.,개정 2025. 5. 29.>
⑥
규정
제155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ETF선물거래의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5.>
1.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여 ETF선물거래의 기초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2.그 밖에 ETF선물거래를 상장폐지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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