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4조 (파생상품계좌번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에 대하여 열두자리로 파생상품계좌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09. 3. 18.>
②회원은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계좌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위탁의 주선을 하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파생상품계좌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회원이 제48조제3항에 따라 타회원의 주문을 위탁받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사의 주문을 위탁받는 계좌에 관한 사항(개설, 변경 및 폐쇄 등)을 사전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문을 위탁하는 자가 「
회원관리규정
」
제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회원가입 또는 전환을 승인받은 자인 경우에는 가입일 또는 전환일의 직전 거래일 장종료 시점 이후부터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9. 3., 2023. 11. 24.>
⑤
규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위탁자가 해당 회원에 추가로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12조
부터
제11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약관 및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의 교부·설명,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교부확인서의 징구, 위탁자관련사항의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항의 내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1.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2조의3 · 차감결제기초자산 결제지시의 대상제112조의4 · 결제지연손해금 산출방법 등제112조의5 · 소속직원의 결제지원제112조의6 · 거래정지회원 미결제약정의 정리제113조 · 거래정지회원의 미결제약정 인계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제114조 · 파생상품계좌번호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4조의2 · 외국인 통합계좌의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제114조의3 · 외국인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 구분코드 및 신고방법제114조의4 ·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미결제약정 이전 보고제114조의5 · 외국인 통합계좌의 증거금,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고속 알고리즘거래 등에 대한 특례<개정 2022. 12. 21.>제114조의6 · 외국인 통합계좌의 미결제약정의 이관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