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4조 (파생상품계좌번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0조제1항
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에 대하여 열두자리로 파생상품계좌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계좌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위탁의 주선을 하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파생상품계좌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회원이 제48조제3항에 따라 타회원의 주문을 위탁받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사의 주문을 위탁받는 계좌에 관한 사항(개설, 변경 및 폐쇄 등)을 사전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문을 위탁하는 자가
「회원관리규정」 제5조 또는 제16조
에 따라 회원가입 또는 전환을 승인받은 자인 경우에는 가입일 또는 전환일의 직전 거래일 장종료 시점 이후부터 신고할 수 있다.
<신설
,
>
⑤
규정 제110조제3항
에 따라 회원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위탁자가 해당 회원에 추가로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약관 및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의 교부·설명,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교부확인서의 징구, 위탁자관련사항의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항의 내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
제114조의2
(
외국인 통합계좌의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
)
①
규정 제110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하려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투자자(이하 “최종투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 최종투자자 및 제2호의 배분 최종투자자는 비거주 외국인(별표 6 '투자자의 구분'의 '내외국인 구분'이 20인 비거주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한다.
>
1.
일반 최종투자자(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최종투자자를 말한다)
2.
배분 최종투자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연금·기금 투자자로서, 하위 최종투자자의 매수 또는 매도의 의사표시를 일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자에게 제출하고, 미결제약정을 하위 최종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최종투자자를 말한다)
3.
하위 최종투자자(제2호의 배분 최종투자자가 관리·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자산운용단위로서, 매수 또는 매도의 의사표시를 배분 최종투자자에게 제출하고, 배분 최종투자자로부터 미결제약정을 이전받는 최종투자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
제114조의3
(
외국인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 구분코드 및 신고방법
)
①
규정 제110조의2제3항
에 따라 회원은 외국인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최종투자자별로 열두자리의 최종투자자 구분코드를 부여한다. 다만,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한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1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은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새로운 최종투자자 구분코드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규정 제110조의2제3항
에 따라 회원은 외국인 통합계좌를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계좌를 통하여 거래의 위탁을 받을 날의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부터
30분
이내에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14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미결제약정 이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미결제약정을 이전 받을 하위 최종투자자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개정
>
[본조신설
]
제114조의4
(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미결제약정 이전 보고
)
①
규정 제110조의2제3항
에 따라 회원은 외국인 통합계좌의 배분 최종투자자에서 하위 최종투자자에게 이전되는 미결제약정 내역을 해당 미결제약정에 대한 거래 체결일의 장종료 시점부터 30분 이내에 또는 다음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부터 30분 이내에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경우에는 당일 장종료 시점부터 30분 이내에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소는 해당 미결제약정을 제114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사전신고된 하위 최종투자자에게 이전한다.
③
회원은 제1항의 미결제약정의 이전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114조의5
(
외국인 통합계좌의 증거금,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고속 알고리즘거래 등에 대한 특례
<개정
>
)
①
규정 제110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규정 제88조제1항
에 따른 거래증거금,
규정 제93조의2제1항
에 따른 장중추가증거금,
규정 제133조제3항
에 따른 위험노출액,
규정 제135조제1항
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 및
규정 제137조의2
에 따라 추가로 예탁받아야 할 위탁증거금에 대하여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최종투자자별로 산출하여 합산한다. 이 경우 회원은 배분 최종투자자에 대하여 제144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규정 제133조제3항
에 따른 위험노출액,
규정 제135조제1항
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 및
규정 제137조의2
에 따라 추가로 예탁받아야 할 위탁증거금을 산출할 수 있다.
②
규정 제110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규정 제154조
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최종투자자를 위탁자로 본다.
<개정
>
③
규정 제110조의2제3항
에 따라 회원이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하여
규정 제156조의3제2항
에 따른 알고리즘거래계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통합계좌 내 알고리즘 거래를 수행하는 최종투자자별로 신고(해당 최종투자자가 속한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알고리즘계좌신고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하여야 한다.
<개정
,
>
④
규정 제71조
및
규정 제110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하여 누적호가수량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통합계좌 내 최종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 17의2의 “알고리즘거래계좌”는 “알고리즘거래최종투자자”로, “알고리즘거래계좌가 아닌 계좌”는 “알고리즘거래최종투자자가 아닌 최종투자자”로 본다.
<신설
>
⑤
규정 제110조의2제3항
및
규정 제156조의4제7항
에 따라 최종투자자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사전에 최종투자자 구분코드를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에 연결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
[본조신설
]
제114조의6
(
외국인 통합계좌의 미결제약정의 이관
)
①
규정 제110조의2제3항
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위 최종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한 배분 최종투자자의 다른 하위 최종투자자에게 이관하는 것을 거래소에 장종료 시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규정 제110조의2제3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종료 시점부터 30분 이내에 거래소에 미결제약정의 이관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이·수관 당사자의 외국인투자등록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번호 등 동일인을 인식할 수 있는 번호를 각각 입력하여야 한다.
,
>
1.
비거주 외국인인 위탁자가 개설한 파생상품계좌의 미결제약정의 전부를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최종투자자(해당 위탁자와 동일인인 최종투자자를 말한다)에게 이관하도록 해당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2.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일반 최종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의 전부를 동일한 회원에 개설된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일반 최종투자자(동일인인 최종투자자를 말한다)에게 이관하도록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③
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이관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114조의7
(
주문의 수탁방법등의 공표
)
①
규정 제110조의3제4항
에 따라 회원이 주문의 수탁방법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1.
주문의 수탁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문생성주체
나.
주문생성위치
다.
주문입력매체
라.
주문전달매체
마.
주문접수매체
2.
주문의 처리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65조제2항
에 따라 호가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방법 및 호가점검시스템의 지리적 위치
나.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에서 정하는 세션의 유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형별 이용조건 및 비용
4.
그 밖에 회원이 각 주문의 수탁방법등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110조의3제4항
에 따라 회원이 주문의 수탁방법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즉시 이를 거래소에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114조의8
(
고속 알고리즘거래 약관의 기재사항
)
규정 제111조제1항제19호나목
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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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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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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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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