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4조 (파생상품계좌번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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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에 대하여 열두자리로 파생상품계좌번호를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에 대하여 열두자리로 파생상품계좌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09. 3. 18.>
②회원은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계좌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위탁의 주선을 하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파생상품계좌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회원이 제48조제3항에 따라 타회원의 주문을 위탁받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사의 주문을 위탁받는 계좌에 관한 사항(개설, 변경 및 폐쇄 등)을 사전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문을 위탁하는 자가 「

회원관리규정

」

제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회원가입 또는 전환을 승인받은 자인 경우에는 가입일 또는 전환일의 직전 거래일 장종료 시점 이후부터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9. 3., 2023. 11. 24.>

⑤

규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위탁자가 해당 회원에 추가로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12조

부터

제11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약관 및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의 교부·설명,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교부확인서의 징구, 위탁자관련사항의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항의 내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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