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계약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개인정보의 파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결과를
    사유가 없는 한 5영업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개인정보의 파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 복원이 불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동의를 받는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등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하 “필수적 정보”라 한다)와 “선택적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등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업무위탁 내용의 공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위탁 내용의 공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에 따라 본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3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에 따라 본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의 제출
    제24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의 제출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취급자를 운영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상 필요한 한도로 개인정보처리 제한 업무성격에 따른 개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개인정보 유출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30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의2조 · 정보주체에 대한 결과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회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처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제35조의2(정보주체에 대한 결과통지) 본회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처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의2조 · 정보주체에 대한 결과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처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처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또는 자신이 위임한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요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의2조 · 정보주체에 대한 결과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또는 자신이 위임한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요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또는 자신이 위임한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요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회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정보가 분실ㆍ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제3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본회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정보가 분실ㆍ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