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개인정보 유출 신고)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영업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5.10.16., 2017.10.18.개정)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30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