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32조 (개인정보 유출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영업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5.10.16., 2017.10.18.개정)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30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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