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6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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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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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6.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7.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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