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3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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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정보가 분실ㆍ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정보가 분실ㆍ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법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경비·보안 관련 제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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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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