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본회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정보가 분실ㆍ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법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경비·보안 관련 제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