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24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의 제출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취급자를 운영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상 필요한 한도로 개인정보처리 제한
업무성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차등 부여 등 접근권한 관리
인사이동 등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 등 조치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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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