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35의2조 (정보주체에 대한 결과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본회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처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또는 자신이 위임한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요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계약규정 제3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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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규정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주체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또는 자신이 위임한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요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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