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영업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