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영업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계약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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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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