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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정 제10조 · 동의를 받는 방법

계약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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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등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하 “필수적 정보”라 한다)와 “선택적 정보”로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등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11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2017.10.18.개정)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권유,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개인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

법 시행령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항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7.10.18.개정)

글씨는 9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하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할 것

다른 색의 글씨,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요약하여 제시할 것

정보주체가 제2항에 의한 선택적 정보와 제3항에 의한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계약의 체결 등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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