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0조 (동의를 받는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등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하 “필수적 정보”라 한다)와 “선택적 정보”로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등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11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2017.10.18.개정)
제3항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7.10.18.개정)
2. 조문 관계도
계약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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