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11조 (운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운용기간) 새희망홀씨는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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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