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4조 (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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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새희망홀씨의 대상은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연 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 소득 40백만원 이하인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대상) 새희망홀씨의 대상은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연 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 소득 40백만원 이하인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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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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