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4조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새희망홀씨의 대상은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연 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 소득 40백만원 이하인 자로 한다.
대상백만원이하인자로소득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신용평점이새희망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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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대상) 새희망홀씨의 대상은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연 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 소득 40백만원 이하인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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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새희망홀씨의 대상은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연 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 소득 40백만원 이하인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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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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