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4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대상) 새희망홀씨의 대상은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연 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 소득 40백만원 이하인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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