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초생활수급권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용어의 정의은행기초생활수급권자수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은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은행"이라 함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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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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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