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6조 (금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새희망홀씨의 금리는 은행별로 고객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대출 위험도, 자금조달원가 및 기존 서민대상 대출상품의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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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금리) 새희망홀씨의 금리는 은행별로 고객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대출 위험도, 자금조달원가 및 기존 서민대상 대출상품의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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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새희망홀씨의 금리는 은행별로 고객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대출 위험도, 자금조달원가 및 기존 서민대상 대출상품의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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