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6조 (금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금리) 새희망홀씨의 금리는 은행별로 고객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대출 위험도, 자금조달원가 및 기존 서민대상 대출상품의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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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