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6조 (금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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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새희망홀씨의 금리는 은행별로 고객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대출 위험도, 자금조달원가 및 기존 서민대상 대출상품의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금리) 새희망홀씨의 금리는 은행별로 고객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대출 위험도, 자금조달원가 및 기존 서민대상 대출상품의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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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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