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10조 (총대출한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총대출한도) 개별 은행의 새희망홀씨 총대출한도 목표액은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내외에서 영업이익의 규모, 전년도 취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