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10조 (총대출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별 은행의 새희망홀씨 총대출한도 목표액은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내외에서 영업이익의 규모, 전년도 취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총대출한도영업이익전년도새희망홀씨취급실적목표액개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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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총대출한도) 개별 은행의 새희망홀씨 총대출한도 목표액은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내외에서 영업이익의 규모, 전년도 취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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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별 은행의 새희망홀씨 총대출한도 목표액은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내외에서 영업이익의 규모, 전년도 취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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