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3조 (상품의 명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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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이 취급하는 새희망홀씨 상품의 명칭은 당해 은행명과 "새희망홀씨Ⅱ"를 결합한 명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상품의 명칭) 은행이 취급하는 새희망홀씨 상품의 명칭은 당해 은행명과 "새희망홀씨Ⅱ"를 결합한 명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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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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