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5조 (제외 대상)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3개월 이상 등)ㆍ부도ㆍ대위변제ㆍ금융질서문란정보 또는 조세ㆍ과태료ㆍ고용보험료 등 체납정보, 신용회복지원(회생ㆍ파산ㆍ면책) 정보가 등재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자
기타 은행별로 여신심사기준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른 제외 대상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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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