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8조 (고객별 대출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새희망홀씨의 고객별 대출한도는 35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은행은 과다채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소득수준과 당해 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기 신용대출금 등을 고려하여 동 대출한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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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고객별 대출한도) 새희망홀씨의 고객별 대출한도는 35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은행은 과다채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소득수준과 당해 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기 신용대출금 등을 고려하여 동 대출한도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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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새희망홀씨의 고객별 대출한도는 35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은행은 과다채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소득수준과 당해 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기 신용대출금 등을 고려하여 동 대출한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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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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