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8조 (고객별 대출한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고객별 대출한도) 새희망홀씨의 고객별 대출한도는 35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은행은 과다채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소득수준과 당해 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기 신용대출금 등을 고려하여 동 대출한도를 정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