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8조의2 (긴급 생계자금 대출 지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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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출신청일 현재 새희망홀씨를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자에 대하여 제8조 외에 5백만원 이내의 추가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긴급 생계자금 대출 지원) 대출신청일 현재 새희망홀씨를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자에 대하여 제8조 외에 5백만원 이내의 추가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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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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