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8의2조 (긴급 생계자금 대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출신청일 현재 새희망홀씨를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자에 대하여 제8조 외에 5백만원 이내의 추가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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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2(긴급 생계자금 대출 지원) 대출신청일 현재 새희망홀씨를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자에 대하여 제8조 외에 5백만원 이내의 추가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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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출신청일 현재 새희망홀씨를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자에 대하여 제8조 외에 5백만원 이내의 추가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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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대상제5조 · 제외 대상제6조 · 금리제7조 · 우대금리제8조 · 고객별 대출한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의2조 · 긴급 생계자금 대출 지원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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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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