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7조 (우대금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고객이 새희망홀씨를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대출 금리를 감면할 수 있다.
우대금리은행이상기초생활수급권자금융교육기관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은행은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이상),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부양자, 청년층(만 34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공신력 있는 금융교육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고객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은행은 고객이 새희망홀씨를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대출 금리를 감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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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고객이 새희망홀씨를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대출 금리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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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