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7조 (우대금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이상),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부양자, 청년층(만 34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공신력 있는 금융교육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고객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이상),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부양자, 청년층(만 34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공신력 있는 금융교육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고객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은행은 고객이 새희망홀씨를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대출 금리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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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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