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7조 (우대금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이상),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부양자, 청년층(만 34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공신력 있는 금융교육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고객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은행은 고객이 새희망홀씨를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대출 금리를 감면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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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