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8조의2 (긴급 생계자금 대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긴급 생계자금 대출 지원) 대출신청일 현재 새희망홀씨를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자에 대하여 제8조 외에 5백만원 이내의 추가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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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대상제5조 · 제외 대상제6조 · 금리제7조 · 우대금리제8조 · 고객별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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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