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8조의3 (위기지역 긴급 생계자금 대출 지원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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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새희망홀씨를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04호 및 제2018-336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9호 및 제2018-36호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위기지역”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지정되기 3개월 전부터 대출신청일 현재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8조 외에 1천만원 이내의 추가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새희망홀씨를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04호 및 제2018-336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9호 및 제2018-36호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위기지역”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지정되기 3개월 전부터 대출신청일 현재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8조 외에 1천만원 이내의 추가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1.위기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
3.위기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4.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추가 긴급 생계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우대금리 이외에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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