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실태점검)
연합회는 은행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은행이 제출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절차는 연합회장이 세칙으로 정한다.
연합회는 제1항의 실태점검을 위하여 은행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합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당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고 접수 및 처리절차는 연합회장이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