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제10조 (실태점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2조에 따라 은행이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은행의 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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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합회는 은행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은행이 제출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절차는 연합회장이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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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합회는 은행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은행이 제출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절차는 연합회장이 세칙으로 정한다.

연합회는 제1항의 실태점검을 위하여 은행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합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당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고 접수 및 처리절차는 연합회장이 세칙으로 정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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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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