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제13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2조에 따라 은행이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은행의 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반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개최 3영업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화상회의 또는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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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