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회의)
위원회는 반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개최 3영업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화상회의 또는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위원회는 반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개최 3영업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화상회의 또는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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