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제16조 (의무 표시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2조에 따라 은행이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은행의 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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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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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은행 명칭
2.광고심의필 번호 및 유효기간
3.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을 권유하는 문구
4.금융상품의 명칭 및 내용
5.예금성 상품의 경우 거래조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6.해당 상품의 가입조건
7.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
8.이자의 지급 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9.예금자보호법 등에 따른 부보내용
10.만기지급금 등을 예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시된 지급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11.대출성 상품의 경우 거래조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12.금융소비자의 자격요건(갖춰야 할 신용수준 등)
13.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연체이자율을 포함)
14.이자의 부과 시기
15.원리금의 상환방법
16.중도상환 조건
17.수수료 등 부대비용
18.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19.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준수사항
20.그 밖에 거래질서 확립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규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1.금소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광고의 목적, 광고 매체의 특성, 광고시간의 제약으로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전부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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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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