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무 표시사항)
은행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 명칭
광고심의필 번호 및 유효기간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을 권유하는 문구
금융상품의 명칭 및 내용
예금성 상품의 경우 거래조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해당 상품의 가입조건
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
이자의 지급 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예금자보호법 등에 따른 부보내용
만기지급금 등을 예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시된 지급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대출성 상품의 경우 거래조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금융소비자의 자격요건(갖춰야 할 신용수준 등)
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연체이자율을 포함)
이자의 부과 시기
원리금의 상환방법
중도상환 조건
수수료 등 부대비용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준수사항
그 밖에 거래질서 확립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규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금소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광고의 목적, 광고 매체의 특성, 광고시간의 제약으로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전부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