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제재금의 용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제재금은 연합회가 은행에 예치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며, 은행의 공동 이익을 위한 범위 내에서 연합회장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제21조 · 제재금의 용도
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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