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심의결과 통보 및 재심의신청)
연합회는 제6조에 따른 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연합회장이 세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결과를 해당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영업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기간은 심의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은행이 제7조에 따라 조건부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7영업일 이내에 연합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보완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판정 결과를 3영업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안의 보완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연합회는 광고안의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은행은 연합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합회장이 세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연합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