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제8조 (심의결과 통보 및 재심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2조에 따라 은행이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은행의 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합회는 제6조에 따른 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연합회장이 세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결과를 해당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영업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기간은 심의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은행이 제7조에 따라 조건부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7영업일 이내에 연합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보완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판정 결과를 3영업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안의 보완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연합회는 광고안의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은행은 연합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합회장이 세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연합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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