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결방법)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은 하여 심의·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의결방법)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은 하여 심의·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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