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제14조 (의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2조에 따라 은행이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은행의 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은 하여 심의·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