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제재금의 부과)
연합회는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은행에게 시정요구 등과는 별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재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광고와 관련하여 관계법규 위반으로 이미 제재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 행위에 대하여 제재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연합회는 제19조의 시정요구 및 제20조의 제재금 부과 등에 응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연합회는 이 기준에 의하여 제재금이 부과된 경우, 제재내역을 연합회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