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제20조 · 제재금의 부과

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제재금의 부과)

연합회는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은행에게 시정요구 등과는 별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재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광고와 관련하여 관계법규 위반으로 이미 제재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 행위에 대하여 제재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연합회는 제19조의 시정요구 및 제20조의 제재금 부과 등에 응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연합회는 이 기준에 의하여 제재금이 부과된 경우, 제재내역을 연합회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게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