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제20조 (제재금의 부과)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2조에 따라 은행이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은행의 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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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합회는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은행에게 시정요구 등과는 별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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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합회는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은행에게 시정요구 등과는 별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재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광고와 관련하여 관계법규 위반으로 이미 제재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 행위에 대하여 제재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연합회는 제19조의 시정요구 및 제20조의 제재금 부과 등에 응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연합회는 이 기준에 의하여 제재금이 부과된 경우, 제재내역을 연합회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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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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