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제18조 (기타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2조에 따라 은행이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은행의 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타 기관 등으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시기 및 내용 등 표시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및 기준일자 명시
이벤트·특판·프로모션 및 연계·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 대상, 자격요건, 기간 및 내용 등을 함께 안내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리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등으로 인한 불이익도 균형 있게 전달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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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