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제15조 (경비지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2조에 따라 은행이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은행의 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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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연합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료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경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연합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료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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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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